[아시아경제 정선규 ]
대마초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흡연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원 부장검사)는 30일 대마초를 국내에 밀반입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K(25)씨를 구속기소했다.
K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두차례에 걸쳐 3g, 9.5g씩 밀반입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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