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대가성이 없어도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야권 의원들의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작년 김영란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정부법안으로 입법예고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최근 부처간 의견수렴과정에서 처벌대상과 수위가 완화, 후퇴된다는 비판이 잇다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원안대로 의원발의 형태로 잇달아 입법화에 나서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6일 김영란법 원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 자신 또는 친족 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등에도 특정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고위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사업자등 또는 대리ㆍ고문ㆍ자문ㆍ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해서는 안된다.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 법을 위반해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영주 의원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죄는 기업과 공직자가 평소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더라도 정작 청탁하는 시점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정무위에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직자가 대가성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발의키로 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며 김영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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