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대가성이 없어도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法)이 의원발의로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김영란 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직자가 대가성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민 의원은 "입법예고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각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해 누더기 법안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겠다"며 의원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며 김영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내용이 완화되거나 후퇴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209조)과 독일(형법 331조 이익의 수수죄)등이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를 둔다는 것이고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며 "스폰서를 막는 법으로 이 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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