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준법감시인 선임 안 한 드림자산운용 '기관주의'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및 직원 1명 주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당국이 준법감시인을 제 때 선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드림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도 요구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드림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정기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드림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