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STX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활용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7일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올해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신속하고 엄격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 조선, 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의 적기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시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업종별 특성이나 위험을 감안해 세부평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도 차등화 한다. 이제까지는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의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채권금융회사들이 시장풍문에만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에 거액을 빌려주는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기능도 큰 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열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은행들이 재무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 및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업무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수집방법, 은행간 수집정보 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채권은행들 간 정보공유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의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때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주채무계열에 대해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취약계열에 대해 수시로 재무구조평가에 나선다.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사전조정기능도 활성화 한다. 기업이 자율협약을 신청했을 때 대상업체에 대한 채권단 간 또는 주채권단이나 대주단간 의견이 다를 경우 등을 대비한 것이다. 이밖에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중단사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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