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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STX조선 등 754곳 자금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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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기업 협력사에 외상매출채권 대출 상환유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돌입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해 최대 130일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 등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한 기업에까지 적용돼 협력사 총 754곳이 시행과 동시에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갖고 판매기업(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구매기업이 이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6월까지 예정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수의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예 대상은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거나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자율적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기업의 협력사다.


이들 협력사는 워크아웃·자율협약 추진기업이 채권단 협의회 소집통보일 혹은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 결의일까지 최대 130일 이내에서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게 된다.


대출 상환은 구매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해야 하지만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거나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면 협력업체가 상환해야 한다.


다만 구매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되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포함한 판매기업 상거래 채권을 우선 결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대 130일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이 유예돼 자금압박에 따른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구매기업 역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협력업체의 납품 거부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모두에 적용되며, 각 은행은 관련 여신 규정과 상품지침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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