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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소비자보호 필요 사례 241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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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발굴 건수 초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에만 소비자 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 241건을 발굴, 이 가운데 7건을 개선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시정 지도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1분기 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 발굴 실적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상회한다"면서 "감독·검사업무와 연계성을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올 들어 개선한 금융관행에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세우도록 한 참고인을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행태와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세금우대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야 하는데 이 때도 세금 우대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보험상품설명서를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외에 카드 중대해지시 연회비 반환과 보험상품 광고 개선, 상해보험 가입시 직업변경에 따라 추가납입이나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토록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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