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대기업 감리, 금감원으로 이관키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는 루이뷔통 코리아 등 명품업체와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ㆍ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감원은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대기업의 감리 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상장법인과 같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인가유지 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퇴출기준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부실한 금융투자회사를 솎아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가 업무 영위 및 인가요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퇴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원개발 모범공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해외 자원개발 소식을 허위로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6년형을 선고받은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정부까지 연루된 다이아 스캔들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해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공시이용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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