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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보험 민원 공인인증서 거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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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중복민원 감축 건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민원에 대해서만 인정해달라."


금융감독원의 '민원 50% 감축 지침'에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의 민원 줄이기 방안이 블랙컨슈머나 과도한 민원제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민원 줄이기에 편승해 오히려 민원이 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고객이 민원 내용을 인터넷에서 '복사해 붙이기' 기능을 통해 올 들어서만 무려 30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예다.

생보사들은 이와관련, 금감원에 민원과 관련된 추가 건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민원은 반드시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에 직접 접수된 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각 사에 자율조정기능을 부여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제기하는 민원은 보험민원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생보업계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블랙컨슈머의 과도한 민원 제기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민원 감축 방침을 악용해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고 보자는 식의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한 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최근 회원사에 "손해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민원을 제기하라"는 공문을 돌려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단순히 내용을 복사해 제출하는 식의 중복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해당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민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가운데 25회차 계약 유지율을 80%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금감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새설계사로 인한 민원 유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25회차 계약 유지율은 62.4%, 올 들어서 이 비율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져 내년 말까지 80%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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