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해외 IP 접속시 추가 본인확인·보안카드 온도감지·앱 통한 본인인증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은행은 급증하는 전자금융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사이버 보안 서비스 3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이버 보안 서비스는 심야시간 해외IP 거래 검증강화, 보안카드 온도감지 필름 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추가 등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대부분 심야시간 해외 IP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시간에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해야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체류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은행권 최초로 보안카드 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온도감지 필름도 제공된다. 이는 손으로 접촉 시에만 일시적으로 번호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번호 전체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 복사를 하거나 화면에 입력하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SMS)와 ARS 전화 외에도 스마트폰 앱 본인인증 방법인 '모바일 앱 인증서비스'도 추가됐다. 고객들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 후 모바일 승인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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