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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지자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세운다(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기구 설치… 민생사법경찰단도 운영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전국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고, 민생위해사범 단속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도 운영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해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가 국민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조직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교체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먼저 각 지자체에 안전분야를 총괄하는 부서가 설치된다. 현재 사회적 재난(구제역·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과 자연재난(태풍·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댐 붕괴 등) 등 유형에 따라 구분돼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도 신설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 안전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종합안전수준 진단과 안전지도 작성 및 관리, 종합안전상황실 24시간 유지 등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유사시에는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장비와 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적기에 동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하나 불량식품과 폐기물 등 각종 민생위해사범 단속 강화를 위한 시·도 '민생사법경찰단'도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제'가 모든 시·도로 확대되는 셈이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식품과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업무 수사 및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와 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과 경기에는 각각 111명(파견 75명)과 85명(파견 68명)이 활동 중으로, 수사권 등을 부여 받은 담당공무원들은 식품위생과 환경, 보건,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지역실정에 밝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현장투입이 늘어나는만큼 향후 불량식품 근절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고질적 안전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는 각 지자체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통해 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선과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번달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다음달까지는 조직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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