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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조직, '박근혜표 안전사회' 구현 위해 개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안전행정부,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 확정...안전관리총괄기구 및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광역시·도의 행정조직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인 '국민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쪽으로 개편된다. 안전 관리 총괄 전담 기구 및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해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지난 3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했으며, 이번 지자체 조직 개편은 그 후속조치다.


안행부는 우선 지자체에 사회적 자연적 인적 재난에 대한 안전 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시·도의 자치행정국은 재난 대응 기능을 흡수해 '안전행정국'으로 확대개편되고 산하에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기존 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가 담당하던 자연재난, 소방본부의 예방안전과가 담당하던 인적 재난, 도시안전본부의 도시안전과가 담당하던 사회적 재난 등의 기능을 가져와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적기에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행부는 또 각 시·도에 민생사법경찰단 확대 설치를 지시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특별사법경찰 전담과 또는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어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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