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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무허가 숙박업’ 영흥도 모 리조트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0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옹진군 영흥도에 객실과 수영장, 실내골프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리조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리조트는 지난 2001년 12월 부지 2541㎡에 4층 규모(객실수 34실)의 청소년수련원 용도로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뒤 2009년 8월께부터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해 월평균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유명 예인들이 출연하는 tv방송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리조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광지인 섬지역 특성상 대형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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