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금은방, 운전학원, 이삿짐센터, 웨딩샵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 세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하경제양성화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결혼사진촬영업, 포장이사운송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10월부터 부동산중개업과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게액이 10억원이상이던 기준을 3억원이상으로 낮춘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은 2014년 7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도 낮춰 대상을 늘린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기준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렸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정부는 이달중에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과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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