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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제…여야, '6월 입법' 입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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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주요법안 처리위해 TF 만들어 집중 논의

공정거래 확립위해 경제민주화 집중
주택바우처 도입·중수부 폐지 법안도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6월 국회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도 허용할 방침이지만 공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기간에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최근 '여야 6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선 공통공약 83개 법안을 6월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각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합동으로 논의ㆍ점검키로 했다.


◆ 징벌적 손배제ㆍ집단소송제 등 경제민주화

여야는 일단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기업이 담합 등으로 경쟁기업이나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할 예정이다. 또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소비자기본법)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밀가루 원자재 가격을 담합해 제빵업체가 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밀가루 업체는 12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또 빵을 구매한 소비자 한 명이 소송을 해 이길 경우 다른 피해자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밀가루 업체가 소비자에게 배상해줘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여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 총수가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징역형을 받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손질한다. 지금까지 기업 총수의 횡령ㆍ배임 행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박이식 판결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의 책임을 총수에게 묻고,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물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FIU가 보유한 금융 정보를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6월 내 처리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국정운영 목표에 포함시킨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지만 여야 이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국세청이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최근 세무조사, 체납 징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제…여야, '6월 입법' 입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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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상한제ㆍ주택바우처제 등 복지확대


여야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임대료 보조제(주택바우처제) 도입 법안도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된다. 또한 임대인은 전월세 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주택바우처제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월세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쿠폰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실시된 0~5세 무상보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까지 처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보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여성 근로자 고용 실적이 기준 미달인 기업을 발표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의무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 교육법도 손질한다. 군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공제하기 위해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도 개정된다. 지방명문대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지방대 출신을 할당토록 하는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도 6월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소위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않고, 야당만 집중 수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검사징계법도 개정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 긴급조치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등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담은 9개 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화학물질 대책, 학교폭력 예방, 재외동포 보호 등을 담은 안전정책 7개 법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담은 11개 법안도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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