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나쁜 甲 잡는 法'오늘 4건 심의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하도급법 개정안 다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이른바 단가후려치기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핵심법안들의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소위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가운데 경제민주화법안은 4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사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이목희, 이종걸, 김영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은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단가후려치기)하거나 협력사의 기술을 무단 탈취시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11개에 이른다.


현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시 위반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되 부당한 대금결정, 대금감액에 대해서는 최소 3배에서 10배 손해배상책임을 물도록 했다.여야는 이미 3배 이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점규제법)은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는 여러 불공정행위중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으나 부당내부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부당성(경쟁제한성) 및 현저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요건(부당성+현저성)을 완화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은 현재는 지원한 회사에만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모두 지원을 받은 회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을 금지하고,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상한선을 두었으며 의원별로는 지원받은 금액의 10%(민주당 민병두)에서 지원받은 금액 전액(새누리당 이종훈)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순조롭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규정과 입증책임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징벌적 손배제의 일괄 적용보다 실손해 배상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2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해 위원 한명이 반대하면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