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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건설·물류에 경제민주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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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물류 분야에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물류산업 경제민주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과 물류 분야의 불공정한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중·소 건설사간 불공정 도급 관행 개선 = 건설업의 경우 수직적 업무관행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 발생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토목건축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이 1200억원이 넘을 경우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공공공사에는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토목건축업 이외에는 뚜렷한 제한 조항이 전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이를 어느 정도 확대할 지는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계약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한다. 덤핑 낙찰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그 부담을 안게 되고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급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조건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건설 기능인·장비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 건설기능인(일용직)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산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철퇴 =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물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현행 30%로 돼 있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 정상거래비율 기준을 강화, 이 기준을 넘을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애매하게 표현된 법령을 정비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분야의 불법하도급과 같이 다단계구조로 돼 있는 물류산업에 직접운송의무제와 표준 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표준운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을 산정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간접 제재 방식을 도입한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물류 전문기업 활용을 위해 3자 물류 활용시 법인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비용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50%까지 지원하고 있는 3자 물류 전환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9개 화주기업이 약 156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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