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이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색다른' 주장을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개최와 국회보 4월호 기고에서 "경제민주화를 하면 국산 맥주의 맛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독과점체제로 굳어진 맥주산업에 중소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OB맥주와 하이트진로 두 개 회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다. 2012년 국산 맥주시장점유율은 OB맥주(50.4%)와 하이트진로(45.7%) 등 두 개 업체가 96.1%를 차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같은 과점체제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생산시설을 규제하고, 단일하게 주세율(출고가의 72%)을 적용하는 것도 대기업의 독과점을 형성하도록 일조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업체의 맥주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생산자 간 경쟁으로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정부는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설기준을 전발효조는 92만5000ℓ에서 5만ℓ로 낮추고, 후발효조는 185만ℓ에서 10만ℓ로 낮췄다. 홍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정된 기준도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따라 제조시설 기준을 전발효조는 5만ℓ에서 2만 5000ℓ로, 후발효조는 10만ℓ에서 5만ℓ로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는 30% 이하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체가 맥주의 맥아 비율을 높일 유인으로 맥아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주세법을 바꾸게되면 미국,독일,일본처럼 주류산업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들어 거대 회사 맥주와는 별도로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서 생산된 맥주가 급속히 성장했다. 연간 매출이 2011년 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성장했다. 2011년에만 174개가 새로 생겨 총 1940개의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운영 중이다.1979년 소규모 맥주 제조가 가능하도록 주세법을 대폭 완화한 덕분이다.
홍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규모 양조업체들은 소규모 맥주업체들이 양조하는 특색 있는 스타일의 맥주를 참고해 생산, 판매하기도 한다"면서 "시장의 독과점구조가 해소되면 다양한 제품과 고품질의 맥주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2014년에는 OB, 하이트진로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호와 취향대로 국산 맥주를 골라 마실 수 있다"면서 "맥주 시장이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주류 문화가 다채로워지는 것은 덤"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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