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권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어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비은행권 각 기관의 전산이 구축되는대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5일, 신협·수협·산림조합은 다음달인 5월 1일에 시행된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들은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거래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통장을 양도한 경우는 즉시 해지(지급정지) 요청 해야한다.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도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금융기관은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하고, 고객이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이와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통장을 개설할 때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한다.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기 위해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도 개정한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간에 공유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더불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한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장(카드) 매매가 불법이라는 대국민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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