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법정에서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프로포폴 투약이 정당했느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 장부들을 분석했다. 이 결과 유명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영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세 사람 모두 프로포폴 투약이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들은 법정에서 이를 증명해내야 한다.
한편,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마취제로 쓰이는 전문 의약품이다. 무분별한 사용 시 환각 증상과 발열, 두통, 전신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과다 투여할 경우 일시적 호흡 마비 증상이 생기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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