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서울 강남에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로 도로주행 교습을 한 학원장과 강사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운전학원장 석모(42)씨와 이모(59)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150여명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각각 10범, 3범인 석씨와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과 비슷한 '강남자동차운전면허' 등의 간판을 사용하고 차량 시뮬레이션시스템을 갖춰 정식 학원인 것처럼 꾸몄다. 또 일반 학원보다 10만원가량 싼 28만~30만원 교습비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았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14명이 총 130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교습 차량 11대를 압수하는 한편 보험사와 차량 불법 개조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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