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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최종합의…22일 오전 11시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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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21일 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에 합의하고 오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공동브리핑에서 양당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ㆍ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미래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한다. 방통위는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국회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밤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서면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22일 오전 방송법ㆍ전파법ㆍ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행안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이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안을 포함한 4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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