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악마는 디테일에···' 정부조직법 또 다시 표류(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지상파 허가권·SO 사전동의제 놓고 여야 이견...21일 본회의도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20일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문구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한 치의 양보없는 공방전이 빚어진 까닭이다. 21일 또 한번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대치 양상이 극심해 이날 타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이었다.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정책 관련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으로, 전파방송관리와 주파수 정책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런데 여야는 이 합의문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전파방송관리과 업무 소관이며, 주파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통위 직제에 무선국 허가권은 미래부로 이관되는 전파방송관리과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두어야 한다고 맞섰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이 방통위에 존치되는 지상파 방송정책과 업무인데다,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 위해 방송 무선국 허가의 핵심요건인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서 관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SO 변경허가권’ 해석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치열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SO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SO 허가·재허가시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합의문에 없던 ‘변경허가권’이 복병처럼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권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승인 권한에서 제외된다”고, 민주당은 “변경허가권도 허가권에 포함되는 권한이므로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 변경허가권이 SO의 지역 이전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대한 권한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거꾸로 해석 하고 있다”면서 “허가와 변경허가를 다른 행정 행위로 보는 부처가 어디있느냐“고 되받아쳤다.


여야가 막판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일 본회의 처리도 안갯속이다.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