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해경청, ‘적셔팔기’로 1억4000만원 챙긴 4명 검거
서해해경청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4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 이식승인을 받은 양식장으로 옮긴 다음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식어민 A(57)씨와 수입상 C(51)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원산지를 세탁하는 수법(속칭 ‘적셔 팔기’: 수입산을 양어장에 담갔다 이식승인서를 이용 국내산으로 파는 방식)을 통해 약 12톤(㎏당 7000~1만원)의 중국산 식품용 미꾸라지를 ㎏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노려 그동안 총 1억4000만원의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3개월 이상 양식한 이식용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중간 도·소매상이 기록하도록 백지위임 해주는 등 엉터리 원산지 증명서를 남발했다.
특히 이 증명서가 재복사돼 새로운 국내산으로 표기, 거래되는 등 원산지 표시 증명이 날조되거나 조작돼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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