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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한강에 꺽정이 방생'.."미꾸라지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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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한강에 꺽정이 방생'.."미꾸라지는 안돼요"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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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잡혀있는 새나 물고기를 도로 놓아주는 '방생' 활동이 정월대보름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3~24일 생태계 교란 어종이나 강에 따라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 ▲지도 대상은 미꾸라지·떡붕어·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에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또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적합 어종으로는 붕어·잉어·누치·피라미·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강주걱양태·됭경모치·황복의 방생을 권장한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좋은 취지로 행하는 방생에서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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