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3~6월 4개월 농무기…충돌·좌초 등 사고 다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봄철 짙은 해상안개로 인한 해양사고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최근 2년간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을 통해 해경서별 상습 농무구역 및 해양사고 발생 해역에 경비함정 전진배치, 안전순찰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공기 중에 염분이 포함돼 안개가 쉽게 발생하며 3월부터 6월 사이에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5~6월경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이처럼 짙은 해상 안개로 인해 선박 간 충돌이나 좌초, 갯벌에서 조개 채취 중 고립, 낚시객 등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077척 6704명으로 농무기(3~6월)동안 338척(31.4%) 2148명(32%)이 발생했다.
그 중 327척 2138명은 구조됐으나 사망 4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와 선박 침몰 등으로 약 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종별로는 어선 사고 비율이 2년 평균 51.8%,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 정비 불량 등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비율이 56.8%를 차지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지양하고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중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지방청 주관 자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해양안전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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