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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2년간 똑같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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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후에도 한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년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만 내도록 한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현재 연간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이상 환자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만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올 하반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는 3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로 낮춰진다. 이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6000억원(환자 71만명), 내년부터는 연간 800억원이 예상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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