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형건축비 1.95% 올려 .. 2009년 9월 이후 오름세 지속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가 1%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95% 인상된 영향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95% 인상·고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이후 4년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액으로는 공급면적 3.3㎡당 지난해 9월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10만1000원 오른다. 2009년 9월(470만3000원)에 비해서는 70만2000원 인상됐다. 개정 고시는 3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 2.84% 상승을 비롯해 승강기 20.7%, 레미콘 8.8%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측은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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