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심장·간을 이식한 환자는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이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했다.
아울러 강직성척추염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하고,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줄어,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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