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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에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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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제27조,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새 고시에 따르면 연수 목적인 외국인 의사나 치과의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연수 의료기관을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신청자 중 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외국인 의사에 한해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최대 1년 동안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단 국가·정부간 협의에 따른 연수는 승인 기간을 2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외국인 의사 등은 연수 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 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 관리 등을 맡을 지도 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 전문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지침 규정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공정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돼왔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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