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 내역 및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의료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에 의해 행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상병내역에는 의과·치과·한방·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를 주도한 의료인 1명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명을 적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밝혀야 한다.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시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 비용 행위주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전산청구시스템을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7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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