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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8까지 희망·내일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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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3년도 신규 대상자(1차)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희망키움통장 1만4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 가구 등 총 3만4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은 연중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준다. 3인 가구 기준 최대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과 자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약 1만800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상담, 재무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탈수급 시에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를 심사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매칭 적립해, 3년 이내 취·창업하면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제한되며, 희망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의 용도를 제한한다.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려면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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