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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이 흘린 카드로 현금 인출 택시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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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승객이 택시 안에 흘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쓴 혐의(절도)로 택시 운전기사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태운 승객 B(51)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간 체크카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정신지체 장애인 B씨가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잠시 들린 과정에 우연히 B씨의 카드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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