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우체국금고를 직접 턴 박모(45)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여수경찰서 김모(45·파면) 경사가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께 여수시 삼일동우체국 옆 식당에 몰래 들어가 식당 조립식벽면을 뜯어내고 벽과 붙어있던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뚫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5213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와 친구사이인 김 경사는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서 망을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여수 미평동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와 박씨는 금고털이 범행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 성인 오락실을 단속 무마를 대가로 김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인오락실 여주인 김모(46)씨도 출석했다.
오락실 업주 김씨도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네고 단속 정보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주요범죄사실 정리와 다음 변론기일 확정, 추후 증인채택 여부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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