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수십억대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여수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4일 80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41)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다른 지인 2명과 김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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