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기부X파일 인용 삼성그룹 떡값 전·현직 검사 7명 실명 공개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안기부X파일을 인용해 ‘삼성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노 공동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리를 내놓게 됐다. 앞선 파기환송심이 자격정지를 선고함에 따라 국회 입성이 불투명했던 노 공동대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1997년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삼성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떡값 검사로 거명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노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007년 재판에 넘겨졌고, 노 공동대표는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정당행위며 보도자료 배포 등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안기부X파일은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그 내용도 (떡값을)지급예정이라는 것일 뿐 실제 지급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안기부X파일을 접한 통상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삼성그룹의 검사들에 대한 금품 지급을 강하게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사자들이 실제 금품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통비법 위반)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X파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성 등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봐 무죄로 결론내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부분은 실명 공개에 따른 공익보다 거명된 검사 개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은 다시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앞서 여·야 국회의원 152명은 통비법 위반에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다며 벌금형도 받을 수 있도록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또 해당 법이 개정된 이후로 노 공동대표의 재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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