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80년대 당시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유를 댔다.
정 후보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1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다. 당시 배우자와 자제는 주소를 옮겼으나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누나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집이 없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던 정 후보자는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고의적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준비단은 전했다. 이어 "그러나 주소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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