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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 후보, 전관예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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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정 후보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변동 내역을 들어 반박했다.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정 후보의 재산현황을 공개하며 그간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후보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전관예우로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한 24개월간 보수로 6억6945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또는 상임고문으로 일할 당시 받은 보수는 월 평균 2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하면 과다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후 1~3년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걸 말하는데 정 후보자는 법무연수원장 퇴임 후 4개월 만에 다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직을 수락해 공직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4년 6월 법무연수원장에서 물러난 후 그해 10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2년간 상임위원을 역임한 그는 이후 변호사로 21개월 정도 일하다 2008년 6월부터 3년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준비단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법무법인에 복귀하지 않고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활동했으며 1년 7개월간 매출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삼정동 대지 매입경위에 대해서는 1995년 당시 여유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며 토지구획사업이 끝난 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우자가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을 거래한 데 대해서도 사외이사 취임 전과 후에 각각 매입ㆍ처분한 것으로 이익은커녕 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로고스에서 대표변호사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로, 재임기간엔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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