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남용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12일 유령집회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삼성의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복,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실제 집회일수가 기준 이하일 경우 30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다른 집회 및 시위를 막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는 등 남용이 인정될 때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신고 취소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개최자에게 알려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것 등이다.
문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벌같은 강자들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준·박수현·신학용·우원식·윤관석·이종걸·임수경·전순옥·최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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