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에서 정해준대로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세상 일 모두에 관한 것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제와 처벌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법무실에서 접수한 민원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단, 회신의 내용은 금감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질의>
일반법인 갑은 을 자산운용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 주요주주가 됐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했다. 이 때 주요주주로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신>
자본시장법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 만약 승인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2항)
제12조제2항6호가목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제외)의 인가시 필요한 건전한 재무상태 등 주요출자자 요건을 주식취득으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적용하여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의 문언상 대주주 변경승인은 신규로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인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46조제1호에 따라 형사벌칙이 부과되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요주주에서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간투법 제5조의 2(구 간투법 제5조의2(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2)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주요주주인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요건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다.(구 재경부 증권제도과 유권해석, 2007.2.22)
당초 지배주주 요건심사 대상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주요주주(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였다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또다시 동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당초 지배주주 요건심사 대상이 아닌 주요주주(금융기관, 개인, 외국기업)인 자는 추가적인 주식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로소 요건심사 대상이 되므로, 지배주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는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예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산운용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법 문언 및 재경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 제23조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신규로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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