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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결론…"세제개편 등 구조적 해결책 나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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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이민찬 기자]부동산 거래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이 '6개월'로 결론났다. 1년간 연장하겠다던 정치권의 공언은 식언이 됐다.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인수위 부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은 지난해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그 법의 적용을 올 1월1일부터 소급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자 6개월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1년간 연장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에는 환영하면서도 감면 효과나 6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방세수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년 정도로 기간을 줘야 심리적으로 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이 통과 됐으니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종합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가격의 추가 하락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거래세인 취득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시적인 감면, 특히 단기감면의 경우 일몰 뒤 거래절벽이란 부작용이 뒤따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감면이 반복되면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거래를 망설이게 하고 대기심리를 자극한다"며 "감면 조치를 반복할게 아니라 거래세(취득세)를 1~2% 수준으로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서 과표가 높아져 있어 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출 여건이 돼 있다"고도 했다.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낮춰 보다 거주이동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의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은 3:7이지만 미국은 10:0, 영국은 8.3:1.7, 캐나다 9.5:0.5 수준"이라며 "취득세 법정세율을 2%로 영구 인하해 장기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일시적인 재정보전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세제 개편 등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일시적 예산 보전을 통한 세제감면은 시장을 정상화시킬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세제를 개선하면서 구조적 대안을 수립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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