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46·성남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재산 축소 신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산신고 누락은 갑자기 후보자로 선정돼 준비기간이 촉박하던 시점에 잘 챙기지 못한 과실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일상적 사교적 행위였을 뿐 사전에 식사모임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4월11일 선거 당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아무개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 및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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