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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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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42)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지난 5월 당원들과 함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막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대 총선 관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투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었다.


검찰 조사 결과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서버실에서 분리한 서버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건물 앞에 연좌 농성 중인 박 의원을 이동시키려 하자 통합진보당원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가담한 통합진보당원 2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소재가 불명한 1명은 기소중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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