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선 후보를 등록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총 366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에는 177억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에는 162억원이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원내 7석을 확보한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예비후보가 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한다. 아울러 5석 이상에서 20석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직전 전국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은 총액의 2%를 각각 받게 된다.
잔여 금액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맞춰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19대 총선의 정당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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