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46·성남중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해보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상대편 후보 선거운동원을 매수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며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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