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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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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6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최저생계비 변경 등을 반영해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혔다.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금액에 맞춰 종전 16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6개월간 생계비도 종전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면제범위의 상한인 만큼 구체적인 면제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게 된다.

개인파산 채무자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주요 개정 내용 <제공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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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면제신청이 이뤄진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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