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소한 불법TM 신고센터가 민원 접수..이통사는 불법TM 업체 적발·처벌하는데 난항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문을 연 불법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불법TM을 통한 휴대폰 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30일 출범해 6일자로 100일을 맞는 불법TM 신고센터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이동통신사들이 불법TM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TM 사례를 적발한 이통사는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매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통사들은 불법TM 업체를 솎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이 운영하는 TM업체들 가운데 불법TM업체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전달받긴 했지만 불법TM인지 정상적인 TM영업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TM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아직까지 처벌받은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적발된 불법TM업체에 어떤 처벌 조치를 내렸는지 신고한 고객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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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포상금 등을 강화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조만간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의 수위에 따른 제재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통사들도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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