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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관광성 외유' 차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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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광역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의회 등 2곳 정도가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4일 이상성(진보정의당·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ㆍ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운영위는 조례안 중 핵심 사안들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심사위원회 참여 도의원 수를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늘렸다. 대신 시민 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도의원들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초 도의원이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했으나 이를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고쳤다. 도의원의 위원장 위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수정안은 서면심의 금지도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아울러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공무국외여행 범위에 포함시켰다. 심사위원회 의결은 3분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던 당초 조례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상성 의원은 "조례안을 많이 수정해 다소 불만족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에는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규정한 게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의 규칙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조례로 제정된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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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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