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광역시는 21일부터 농업인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측량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단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적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무료 대행해 주는 ‘행복 나눔 지적 민원’도 함께 시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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