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1,817명 대상… 광주은행 전 지점서 실시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모범납세자 1,817명에 대해 금융우대 혜택을 실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연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1,817명을 선정, 금융우대 혜택을 준다.
모범납세자가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대출금리 보다 1.0%p를 하향 우대받고, 여성 모범납세자는 0.5%p 추가 하향 우대받는다. 저축 예금금리는 0.1%p∼0.2%p 범위 내에서 상향 우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와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고 외화환전 수수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지방세 모범납세자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발급한 ‘광주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대상자 확인증’을 해당 광주은행지점에 제출하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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